이중한정이라는 표현을 심사기준, 심사관, 진단과정에서 혼용되고 있어서, LLM 모델이 이점에 대해 불안정한 결과물을 자주 출력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Rule base로 추가하였습니다.
이중한정 용어 혼용 문제로 인한 AI 인식 불안정 개선
“이중한정”이라는 용어는 실무에서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의미로 혼용되고 있으므로, 아래 사항을 인식한다.
Double Limitation (중첩한정 / 누적한정)
의미: 상위개념(A) + 하위개념(B)을 “바람직하게는”, “preferably”, “더 바람직하게는” 등으로 연결하여 이중으로 한정하는 경우
판단: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범위의 범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음
결과: 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 명확성 위반 (기재불비)
표현: 반드시 “Double Limitation (중첩한정)” 또는 “Cumulative / Nested Double Limitation” 으로 표기
Alternative Limitation (택일적 한정 / 선택적 한정)
의미: “A 또는 B”, “A or B”, “A 및/또는 B” 등으로 선택적 대안을 명확히 기재하는 경우
판단: 통상의 기술자가 A 또는 B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해할 수 있음
결과: 명확성 요건을 충족함 (기재불비 아님)
표현: 반드시 “Alternative Limitation (택일적 한정)” 또는 “Disjunctive Limitation” 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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